SH 장기전세2 미리내집 청약 신청 주의사항 Q&A 완전 정리

매일매일소식VIP
2026.05.30 20:44 · 조회수 179

장기전세Ⅱ 미리내집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주거 정책입니다. 청약 신청 시 통장 종류 오기재, 서울시 전입일 잘못 기재, 부부 중복 신청이 주된 실수 유형입니다. 청약통장은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서울시 최종 전입일은 거주 이력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민등록 초본으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1. 청약 신청 Q&A

Q1.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Q2.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며 이사를 여러 번 한 경우, 서울시 전입일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날을 서울시 전입일로 기재합니다.

Q3. 지방 근무 후 서울로 다시 돌아온 경우, 전입일과 거주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재전입한 날을 서울시 최종 전입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기간도 재전입일 이후 기간만 산정되며, 서울 전출 이전 거주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으로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청약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을 완료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에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입 인정 회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약 신청 전 필수 확인 항목 정리

확인 항목기재 방법 또는 기준
청약통장 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만 인정
납입 인정 횟수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에서 순위 확인서 발급 후 정확히 기재
서울시 전입일 (계속 거주)만 19세가 된 날
서울시 전입일 (타 지역 경유 후 재전입)서울시로 재전입한 날
중복 신청부부 각각 신청 불가 / 중복 시 무효 처리
청약예금 전환모집 공고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완료

3. 결론

장기전세Ⅱ 미리내집 청약 신청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통장 종류 오기재, 서울시 전입일 오기재, 부부 중복 신청이며, 세 가지 모두 신청 무효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초본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순위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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