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주택 제50차 신청 자격 자산 청약통장 배점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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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21:55 · 조회수 0

SH 장기전세주택 제50차 모집공고가 2026년 4월 27일 공시되었습니다. 신규공급 125호, 재공급 예비입주자 925호, 리츠형 77호로 총 1,127호가 공급되며 시세 80% 보증금에 20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소득·청약통장 5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평균 경쟁률은 21대 1이었고 일반 1순위 안정 커트라인은 약 20점, 주거약자형 1순위는 약 8점이었습니다.

1. 모집 물량과 핵심 일정

항목내용
모집 공고일2026년 4월 27일
1순위 접수5월 13일 ~ 14일 양일간
2순위 접수5월 15일 (1순위 마감 후 자치구 홈페이지 별도 게시)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6월 12일
최종 당첨자 발표10월 27일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당첨일로부터 12개월 (2027년 10월 26일까지)
신규공급125호 (선정 즉시 입주)
재공급925호 (예비입주자만 모집)
리츠형77호 중 76호가 예비입주자

보증금은 단지 위치에 따라 3억 원에서 9억 원까지 편차가 크며, 부동산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주택 보증금도 높게 책정됩니다.

2. 무주택과 자산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부모·자녀)만 산정 대상입니다. 따로 거주하는 자녀나 형제는 무주택 여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4월 27일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고 분양권·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산 항목한도
총자산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4,542만 원 이하 (보험개발원 기준)

총자산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상가·오피스텔·자동차·예적금·주식 등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는 동시에 단독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소득과 총자산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3. 면적별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과 신청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산정됩니다.

신청 면적1·2순위 소득 기준3·4순위 소득 기준
60㎡ 이하70% 이하105% 이하
60㎡ 초과 ~ 85㎡ 이하105% 이하
85㎡ 초과150% 이하

서울시 매입형 50㎡ 미만은 소득 105% 이하가 입장 기준이며, 1순위는 해당 자치구 거주자, 2순위는 연접 자치구, 3순위는 그 외 서울시 거주자가 됩니다.

4. 청약통장 순위 기준

신청 면적1순위 통장 요건
60㎡ 이하청약 24회 이상 납입
60㎡ 초과 ~ 85㎡ 이하청약 횟수로 순위 분리
85㎡ 초과예치금 600만 원 이상

청약통장은 신청자 본인 명의로만 산정됩니다. 부부나 가족의 청약 횟수·예치금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가구 내에서 회차가 많거나 예치금이 큰 사람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5. 배점표 — 1순위 안정권 약 20점

항목만점만점 기준
서울시 거주 기간5점만 19세 이후 10년 이상
무주택 기간5점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10년 이상
신청자 나이가점만 50세 이상
부양가족 수5점5인 이상 (태아 포함)
청약 저축5점85㎡ 이하 96회(8년) 이상 / 85㎡ 초과 가입 8년 이상

배점이 동일하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그래도 동률이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주거약자형은 미성년 자녀수 비교 없이 바로 추첨에 회부됩니다.

6. 작년 경쟁률과 커트라인

항목수치
평균 경쟁률21대 1
1순위 마감 비율약 90%
일반 1순위 안정 커트라인약 20점
주거약자형 1순위 커트라인약 8점

7. 정리

장기전세주택은 시세 80% 보증금으로 20년 거주가 보장되는 대신 초기 보증금이 3억 원에서 9억 원에 달해 대출 부담이 적지 않은 구조입니다. 무주택·자산·자동차가액·소득·청약통장 5개 관문을 통과한 뒤 배점에서 20점 이상을 확보해야 일반 1순위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되므로 누구 명의로 접수할지 가구 내에서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재공급과 리츠형은 예비입주자 자격이 12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므로 신규공급 125호와는 입주 시기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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