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사용 가구 가스호스 금속배관 교체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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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10%이며, 거주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
  • 뭘 받나 : 가스호스 → 금속배관 교체 시설개선 비용 일부 지원 (자부담 10%)
  • 신청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LPG 용기를 사용 중인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존 LPG 고무 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줍니다
  •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10%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시·군·구청 가스담당부서 방문 신청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일정·세부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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