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에서 LH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임대 집주인이 기한이 촉박하여 임대금을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LH에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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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이거 LH에 바로 문의하는 게 답 아닐까? 집주인이 문제면 LH가 중재해줄 수도 있을 듯.
- 그냥 전세금 안 내주면 계약도 무효 같은데… 그럼 진짜 꼬이는 거 아님?
- LH전세임대에서 LH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할 때, 기존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절차를 통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