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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개2ND
2026.03.24 00:45 · 조회수 2

현재 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정된 청년월세지원금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된다는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LH행복주택 계약서를 살펴봐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시가 없어서 LH 주택이면 자동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LH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 보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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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발품왕231ST2026.03.24 00:57
    공공임대랑 행복주택은 좀 다르다던데 정확한 건 LH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 kk06111ST2026.03.24 01:07
    청년월세지원금 자격 조건은 공고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혼인 여부와 소득, 자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자가진단’을 통해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적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lostinseoul2ND2026.03.24 01:15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특정 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공급되며, 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다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모집지역과 공급유형, 대상 계층, 무주택 여부, 혼인 및 주거지역 제한,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이 공고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