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현재 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정된 청년월세지원금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된다는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LH행복주택 계약서를 살펴봐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시가 없어서 LH 주택이면 자동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LH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 보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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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공공임대랑 행복주택은 좀 다르다던데 정확한 건 LH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 청년월세지원금 자격 조건은 공고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혼인 여부와 소득, 자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자가진단’을 통해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적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특정 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및 공급되며, 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다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모집지역과 공급유형, 대상 계층, 무주택 여부, 혼인 및 주거지역 제한,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이 공고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