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공공마이데이터 서류 제출 단계와 주의사항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16 17:00 · 조회수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임대주택 청약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MyMy 서비스를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세대원 유무에 따라 2단계 또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며, 금융정보 제공서는 기존 자필 서명에서 전자 서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국민임대·행복주택·연구임대·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유형에서 이용 가능하며, LH는 2026년까지 전세임대·통합공공임대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전 공고문에서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이용 가능 주택 유형

구분해당 유형
2025년 8월 기준 이용 가능국민임대, 행복주택, 연구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2025년까지 확대 예정청년형·기숙사형·든든전세형 매입임대
2026년까지 확대 예정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공고문 최상단에 'MyMy 서비스 이용 가능' 문구가 표시된 공고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안내에서 동그라미(○) 표시된 서류에만 적용됩니다.

2.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
  • [ ] 공고문 최상단 'MyMy 서비스 이용 가능' 문구 표시 여부 확인
  • [ ] 금융정보 제공 대상자 여부 공고문에서 확인 (해당 시 전자 서명 필요)
  • [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전원 전화번호 사전 수집 완료
  • [ ] 14세 미만 미성년자 세대원이 있는 경우 법정보호자 대리 서명 준비
  • [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시 공부(公簿)에 등록된 부·모·배우자·자녀의 정확한 이름 확인
  • [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 MyMy 서비스로 제출 불가한 서류는 PDF·사진 파일로 별도 준비

3. 세대원 유무별 제출 단계

구분단계내용
세대원 있음1단계 (신청자 동의)청약플러스 인증서 로그인 → 필수 항목 동의 → 금융정보 제공서 전자 서명
2단계 (세대원 동의)세대원 SMS 수신 → 인증서 로그인 → 금융정보 제공서 서명 → 동의 완료
3단계 (최종 제출)신청자 재접속 → 잔여 서류 업로드 → 최종 제출
세대원 없음1단계 (신청자 동의)청약플러스 인증서 로그인 → 필수 항목 동의
2단계 (최종 제출)잔여 서류 업로드 → 최종 제출

4. 정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부에 등록된 정확한 이름, 사업자등록증명은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MyMy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확대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신청하려는 주택 유형이 이용 가능한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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