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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퇴거 관련 질문

abc451ST
2026.04.16 15:36 · 조회수 11

이사를 앞두고 LH 임대아파트에서 퇴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입주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거하려고 합니다. 퇴거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은 퇴거 시 즉시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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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ㅁㅊ1ST2026.04.16 15:46
    보증금 반환은 보통 명도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계약서에 적힌 중도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공제 항목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는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ㄷㄷ2ND2026.04.16 15:51
    보증금 바로 돌려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봄..
  • Silence1ST2026.04.16 15:56
    LH 임대아파트에서 계약 기간 중 퇴거를 원할 때는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이때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퇴거 전에는 공과금, 관리비 등 미납된 금액을 모두 정산하고, 집 상태가 원상복구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보증금 반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0612예지1ST2026.04.16 16:01
    계약 남았으면 보증금 다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