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 완전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25 17:09 · 조회수 288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서울 12개 구에서 총 550세대 모집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500만 원 내외·월세 10~15만 원대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1순위로 분류되며, 1순위 입주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2억 3,700만 원 이하), 배점표, 보증금·월세 조절 제도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모집 개요와 대상 지역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2월 18일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세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이번 서울 12개 구에서 총 550세대를 공급합니다.

자치구세대수
관악구180세대
강동구70세대
양천구65세대
구로구50세대
강서구40세대
금천구30세대
영등포구25세대
동대문구·동작구·성북구·은평구각 20세대
중랑구10세대
합계550세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 기존 입주자 퇴거 시 순서대로 연락을 받습니다.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임대 조건과 특별지원 제도

항목내용
임대료 수준시세의 30% (고령자 매입임대 40%보다 저렴)
예상 임대료보증금 500만 원 내외, 월세 10~15만 원대
계약 기간2년 (재계약 9회, 최장 20년)
65세 이상 1순위 입주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평생 거주)
임대료 인상재계약 시 법정 범위 내 약 5%
관리비별도 (다가구·빌라 월 3~5만 원대)

보증금·월세 조절 가능: 보증금 300만 원 증액 시 월세 1만 5,000원 감소, 보증금 1,000만 원 증액 시 월세 5만 원 감소합니다. 월세는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으며,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는 경우 보증금이 월세 24개월 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지원 제도

  • 무보증금 월세: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하며, 월세는 주거급여에서 지원됩니다.
  • 보증금 완화: 1순위 대상자는 보증금을 월세×12개월 분만 납부합니다. 월세 20만 원이면 보증금 240만 원, 월세 15만 원이면 보증금 180만 원입니다.

소득 초과 시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초과 정도에 따라 10%·20%·40%·80% 구간이 적용되며, 일시적 소득 증가(퇴직금 등)는 1회에 한해 80% 할증으로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3. 신청 자격과 배점표

기본 자격: 만 19세 이상, 해당 자치구 주민등록, 무주택 세대구성원(본인·배우자·직계가족 전원 무주택),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 1인 시 자산 기준 2억 6,100만 원, 2인 이상 시 2억 8,5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순위해당 대상소득 기준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순위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주거지원시급가구 (쪽방·고시원 거주 또는 소득 대비 월세 30% 이상)
1순위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24만 원, 2인 가구 438만 원)
1순위장애인 등록자70% 이하
2순위일반 무주택50% 이하 (1인 가구 월 252만 원, 2인 가구 329만 원)
2순위장애인 등록자100% 이하 (1인 가구 월 432만 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표로 순서를 결정하며, 점수가 같으면 해당 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됩니다.

배점 항목점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5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65~80%4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50~65%3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50%2점
해당 구 거주 5년 이상3점
해당 구 거주 3년 이상 5년 미만2점
해당 구 거주 3년 미만1점
청약저축 납입 24회 이상3점
청약저축 납입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청약저축 납입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부양가족 3인 이상3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3점
비정상 거처(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거주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1점
중증장애인 세대구성원1점

4. 정리

LH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시세의 30% 임대료에 무보증금·보증금 완화 등 추가 지원까지 더해져 실질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1순위 자격·배점 우위·평생 거주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어 이 프로그램의 핵심 수혜 대상입니다. 향후 모집 공고 및 자격 확인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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