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3순위 기준과 임대료 수준 정리

이슈톡톡VIP
2026.05.26 13:44 · 조회수 383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민간 1인가구 평균 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월세 50만 원과 비교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20~40만 원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위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물량에 신청 가능합니다.

1. 민간 임대와 LH 청년매입임대 조건 비교

구분서울 민간 1인가구 평균LH 청년매입임대
보증금약 1억 5천만 원100~200만 원
월세50만 원20~40만 원
시세 대비100%40~50%
거주 기간계약 갱신 의존최대 10년
가전 포함미포함(기본)냉장고·세탁기·에어컨 완비

역세권·학교 근처에 위치하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물량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순위별 자격 기준과 보증금

기본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순위대상소득·자산 기준보증금
1순위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해당 사실 확인100만 원
2순위일반 청년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200만 원
3순위일반 청년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200만 원

2순위와 3순위의 핵심 차이는 소득 산정 기준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을 적용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서류 외에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취업준비생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마감 전까지 취소·수정이 가능합니다. 자가 진단이 필요하면 마이홈포털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항목에서 11개 문항을 입력해 해당 순위와 지원 유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에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며,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2·3순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마이홈포털 자가 진단으로 해당 순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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