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2026년 전기 모집 신청 자격과 준비 방법 정리

매일매일소식VIP
2026.05.26 13:05 · 조회수 195

LH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전세금 대부분을 지원하고 헐값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전기 모집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단 5일간이며, 100% 현장 접수(거주지 동사무소)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준 전세 한도 1억 3,000만 원의 5%인 650만 원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고, 이자율은 연 1.2%~2.2%로 시중 전세대출(4~5%)의 절반 이하입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며, 자부담금도 버팀목 전세대출(주택도시기금)로 최대 70~80% 충당할 수 있어 실질 현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지역별 전세 한도와 비용 구조

지역기본 한도최대 한도(기본의 250%)5% 자부담 보증금
수도권1억 3,000만 원3억 2,500만 원650만 원
광역시9,000만 원2억 2,500만 원450만 원
도지역7,000만 원1억 7,500만 원350만 원

월 임대료는 LH가 지원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부과되며, 2026년 기준 적용 금리는 연 1.2%~2.2%입니다. 수도권 1억 원짜리 집 기준 월 약 17만 4,000원 수준입니다. 기본 한도 초과분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최대 250%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지원되며,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LH 전세 자금으로 보증금을 채우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과 순위 구조

LH 전세임대는 추첨이 아닌 순위제로 운영됩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은 1순위에서 모집 인원이 마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인 순위 확인이 우선입니다.

일반 공고 1순위 조건(나이 무관)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3.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4.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월세가 본인 수입의 4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만 65세 이상 추가 우대

  • 고령자 전용 공고 신청 가능(청장년층과 분리 경쟁으로 경쟁률 낮음)
  • 도배·장판 시공비 LH 지원(한도 약 60만 원)
  • 신청자 연령 가점 및 거주 기간 가점 적용

자산 기준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초과 시 탈락)
  • 총 자산 기준은 지역별 계수 적용(공고문 확인 필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 횟수 확인서 제출 시 가점 최대 3점이 부여됩니다. 미가입자는 매달 2만 원 자동이체로 즉시 가입해도 이번 모집에 가점 반영이 가능합니다.

3. 2026년 전기 모집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단계내용
① 자격 확인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② 청약저축 확인서 발급가입 은행 방문 발급(동사무소 발급 불가)
③ 서류 일괄 발급공고일(2026.5.21) 이후 발급분,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필수
④ 현장 접수2026년 6월 8일(월)~12일(금),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⑤ 결과 통보9월(신청 후 약 12주)
⑥ 집 구하기당첨 후 6개월 이내, 기간 초과 시 당첨 자동 취소

인터넷·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청자 자필 작성)·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형이 아닌 상세형으로 발급해야 하며, 잘못 발급하면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접수 마지막 날(6월 12일)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첫날(6월 8일) 오전 방문이 유리합니다.

4. 자부담금 절감과 집 구하기 전략

자부담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주택도시기금 운영)을 조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DSR 규제 예외 대상이며, 연 2.1%(1%·평균 기준) 금리로 자부담금의 최대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1억 3,000만 원 집 기준 실질 현금 부담은 13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집 구하기는 반드시 당첨 문자 수령 후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뒤에는 권리 분석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계약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LH 권리 분석 최종 승인 거절 또는 결격 사유로 계약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집주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계약은 잔금 100% 보장, 집주인의 중개보수 면제라는 이점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신축 빌라·오피스텔 집주인을 설득하는 데 유효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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