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실제 사례 3건과 지역별 월임대료 계산 방법 정리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고른 주택의 전세금을 LH가 집주인에게 대신 납부하고, 입주자는 그 차액에 대한 연 1.2~2.2% 이자만 매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 7,000만 원이며 신혼·신생아 2형은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실제 계산 사례 3건을 보면 지방 7,000만 원 빌라는 월 12만 3,000원, 광역시 8,500만 원 주택은 13만 4,000원, 수도권 신혼·신생아 2형 2억 원 주택은 29만 3,000원 수준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시 계약이 가능하지만 전세금 총액이 지원 한도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1. 제도 구조 — 누가 무엇을 납부하는가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입주자와는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3자 계약 구조입니다. 신청 가능 주택은 아파트·빌라·연립·오피스텔·다가구 등으로 폭넓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과 취사·세면·화장실이 갖추어진 주거용 구조여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임대보증금 비율 | 기존주택·신혼 1형 5% / 신혼 2형 20% |
| 청년 보증금 (정액) | 1·2순위 100만 원 / 3순위 200만 원 |
| 최초 임대 기간 | 2년 |
| 재계약 한도 | 기존주택 14회(총 30년) / 청년 4회(10년) / 신혼 1형 9회(20년) / 신혼 2형 4회(10년) |
| 권리 분석 | LH 지정 법무사가 등기부 검토 후 부적격 시 계약 거절 |
| 재계약 무제한 |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존주택 1순위 자격자 |
2. 2026년 유형·지역별 지원 한도액
| 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기존 주택 전세임대 | 1억 3,000만 원 | 9,000만 원 | 7,000만 원 |
| 신혼·신생아 1형 | 1억 4,500만 원 | 1억 1,000만 원 | 9,500만 원 |
| 신혼·신생아 2형 | 2억 4,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 청년 전세임대 | 1억 2,000만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도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이 지원 한도의 250%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한도가 작은 지방일수록 상한선이 빠르게 도달합니다.
3. 월 임대료 계산 공식과 적용 금리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 이자율 ÷ 12개월
2025년 7월 1일부터 조정된 금리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구간 | 적용 금리 |
|---|---|
| 4,000만 원 이하 | 연 1.2%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1.7% |
| 6,000만 원 초과 | 연 2.2% |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가 추가됩니다. 자녀 1명 0.2%p, 2명 0.3%p, 3명 이상 0.5%p가 할인되며 최저 금리는 1.2%까지로 제한됩니다.
4. 실제 계산 사례 3건
사례 1 · 지방 소도시 빌라 (전세 7,000만 원, 기존 주택)
- 지원 한도 7,000만 원 이내 → 전액 지원
- 임대보증금 = 7,000만 원 × 5% = 350만 원
- 적용 금리 = 연 2.2% (6,000만 원 초과 구간)
- 월 임대료 = (7,000만 − 350만) × 2.2% ÷ 12 ≒ 12만 3,000원
사례 2 · 광역시 주택 (전세 8,500만 원, 기존 주택)
- 지원 한도 9,000만 원 이내 → 전액 지원
- 임대보증금 = 8,500만 원 × 5% = 425만 원
- 적용 금리 = 연 2.2%
- 월 임대료 = (8,500만 − 425만) × 2.2% ÷ 12 ≒ 13만 4,000원
사례 3 · 수도권 신혼·신생아 2형 (전세 2억 원)
- 지원 한도 2억 4,000만 원 이내 → 전액 지원
- 임대보증금 = 2억 원 × 20% = 4,000만 원
- 적용 금리 = 연 2.2%
- 월 임대료 = (2억 − 4,000만) × 2.2% ÷ 12 ≒ 29만 3,000원
세 사례 모두 시중 전세대출 이자 대비 현저히 낮은 월 부담 수준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비중이 5%에서 20%로 올라가는 신혼 2형은 초기 자기자금 부담이 커지므로, 동일 유형 내에서도 자기자금 보유 수준에 따라 1형·2형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5. 보증부 월세형 활용 기준
순수 전세 매물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증부 월세 매물도 전세임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정 월세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인정 월세 상한 |
|---|---|
| 수도권 | 월 60만 원 이하 |
| 광역시 | 월 45만 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월 40만 원 이하 |
월세는 3개월치를 입주자가 추가로 납부하고, 나머지 9개월치는 지급 보증으로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6. 자격 기준 핵심 (기존 주택 기준)
| 항목 | 기준 |
|---|---|
| 총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3,708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 1순위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50% 이하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
| 2순위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5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 3순위 | 차상위 계층 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 |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문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7. 결론·정리
같은 지역·동일 전세금이라도 유형(기존 주택·신혼 1·2형·청년·다자녀)과 적용 금리 구간에 따라 월 부담이 달라집니다. 임대보증금 비율과 지원금 구간별 금리(1.2%·1.7%·2.2%)가 핵심 변수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 금리(최저 1.2%)는 다자녀 가구의 월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한도 초과 시 본인 부담으로 매수가 가능하나 전세금 총액이 지원 한도의 250%를 넘으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매물 탐색 시 지원 한도와 250% 상한선을 함께 기준으로 두고 검토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