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전국 1,010호 모집 신청 자격과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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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6:49 · 조회수 0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전국 단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공급 규모는 1,010호가 넘으며 인천·파주·청주·대구·부산 등 20개 지역의 다가구·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없어 다른 지역 신청도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1순위 우선공급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1순위 일반공급 및 2순위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평소보다 완화된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이 적용되어 1인 가구 기준 월 457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급 개요와 핵심 조건

항목내용
공급 유형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급 호수전국 1,010호 이상 (다가구·오피스텔)
공급 지역인천·파주·청주·군산·익산·전주·광주·목포·경산·경주·안동·영주·영천·칠곡·포항·대구·김해·밀양·부산 등 20개 지역
거주지 제한없음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면적 제한가구원수와 무관하게 어떤 면적이든 신청 가능
임대료 수준주변 시세의 약 30%
거주 기간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65세 이상·1순위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수도권 공급은 인천시와 파주시에 한정되며, 서울·안양·남양주 등 다른 수도권 지역은 이번 공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 호수가 많은 지역은 인천·청주·대구입니다.

2. 신청 자격 — 순위별 세부 기준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순위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순위대상소득 기준
1순위 우선공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해당 자격 자체로 충족
1순위 일반공급등록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2순위일반 가정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기준액(2순위):

가구원 수월소득 상한
1인 가구약 457만 원
2인 가구약 645만 원
3인 가구약 816만 원
4인 가구약 880만 원

일반적인 매입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하지만, 이번 공고는 100% 기준이 적용되어 자격 범위가 넓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 순위 경쟁 시 공급 대상 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되며, 같은 지역 신청자 사이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은 신청자가 우선됩니다.

3. 임대료 구조와 무보증금 월세 제도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이며, 단지별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다릅니다. 인천 계양구 인근 한 오피스텔 단지(전용 75~79㎡, 방 3개)는 보증금 약 1,000만 원에 월세 27만 원 수준으로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안팎입니다.

임대 옵션적용 대상내용
일반 임대 조건기본 입주자보증금 + 월세
완화 보증금(예: 무보증 전환)일반 입주자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로 일부 전환 (예: 보증금 0원·월세 약 4만 4,830원)
무보증금 월세 제도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보증금을 전액 월세로 전환,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받아 사실상 무보증·무월세 가능

4. 신청 일정과 접수 방법

구분신청 기간비고
1순위 우선공급5월 12일 ~ 5월 14일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족 우선 신청
잔여 주택 안내5월 20일LH 청약플러스에서 잔여 주택 안내문 게시
1순위 일반공급·2순위6월 8일 ~ 6월 10일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 대상

접수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지역별 주거복지지사에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자치구별로 담당 지사가 나뉘어 미추홀·부평·동·중구는 중부권 주거복지지사, 남동·연수구는 남부권, 그 외 구는 북부권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는 전북지역본부, 군산·익산은 익산권 주거복지지사가 접수처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수급자는 수급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공급 신청서는 접수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서류는 공고문 출력본을 활용하면 됩니다.

5. 정리

전국 단위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고는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면적 제한이 완화된 점,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이 적용된 점에서 평소 매입임대 공고보다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다만 수도권 공급은 인천·파주로 제한되어 서울·경기 다수 지역 거주자의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단지별 임대 조건과 위치 편차가 크므로 주택 목록표에서 지역 필터로 후보를 좁힌 뒤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단일 동·호실을 지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00-1004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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