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경매 상황에 대한 질문
7년째 거주 중인 LH 신혼부부인데 집 시세는 2억 6천 정도이고, 임대하고 주담대를 했지만 수협에 2억4천 근저당이 있고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LH에서 9천5백을 제공하고, 본인이 1천을 내어 집주인에게 1억5백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는 늦게 진행될 예정이나, 1. 집 시세는 2억 6~7천 정도로 예상됩니다. 2. 집 근저당은 2억4천, LH 보증금은 9천5백, 본인이 1천입니다. 3. 경매 1차 금액은 2억 7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인 계약 만료일은 27년도 8월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 경매로 집을 유지하거나 다른 LH로 이전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2.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하면 배당순서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참여한다면 어떻게 배당금이 결정될까요? 3. LH에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우리가 따로 배당을 신청해야 할까요? 4.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경매 절차는 신청, 입찰, 매각허가, 잔금 납부, 등기, 명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찰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잔금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통상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 납부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촉탁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경매가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걸까 궁금하네요
- LH 부동산 경매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권리분석입니다. 입찰 전에 등기부등본과 점유 현황, 임차인의 권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나 잔금 납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 소멸 또는 인수되는 권리 사항도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