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뉴홈 사전청약 본청약에서 고정 금리 약속이 달라진 전말

매일매일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86

40년 고정 1.9% 약속 본청약에서 달라졌어요

LH 뉴홈 사전청약(나눔형·선택형) 당첨자들은 연 1.9~3% 고정 금리, 최대 5억 원, 40년 만기 대출을 약속받고 3~4년을 기다렸습니다.

본청약 시기가 되자 나눔형 당첨자에게는 대출 내용이 안내문에서 빠졌고, 선택형 당첨자들은 대출 조건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약속 이행을 공지했지만 마지막에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에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시세 차익의 30% 반납 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이유가 바로 그 저금리 고정 약속이었기에 당첨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홈이란 어떤 공공분양이고 무엇을 약속했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과 청년을 위해 만든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핵심 모델은 두 가지였습니다.

  • 나눔형: 시세보다 싸게 분양 → 5년 의무 거주 → 팔 때 시세 차익의 30%를 국가에 반납
  • 선택형: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로 거주 → 이후 분양 여부를 직접 선택

두 모델 모두 불리한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를 상쇄하는 공통 혜택이 뉴홈 전용 저금리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약속이었습니다.

사전청약 공고에서 내건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출 한도: 집값의 최대 80%, 최대 5억 원
·금리: 연 1.9~3% 고정
·만기: 40년

당시 시중 은행 금리는 5~6%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연 1.9~3% 고정이면 이자 차이만으로 수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파격 조건이었습니다.

3~4년을 기다렸는데 본청약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드디어 본청약 시즌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첨자들이 받은 안내문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나눔형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직전에 전용 금리 대출 내용이 안내문에서 통째로 빠졌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 초과로 대출 자격조차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택형 당첨자 상황은 더 황당했습니다. 본청약과 계약이 끝날 때까지 모기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아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출 조건도 모른 채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었습니다.

국토부 공지에 숨어 있던 함정 조항은 무엇인가요?

분노한 당첨자들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공지를 냈습니다.

"5억 원 한도를 맞춰 주고, 소득 제한도 풀겠습니다."

당첨자들이 안도하려는 순간, 그 공지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리 및 대출 만기일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처음 약속은 '고정' 금리였습니다.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슬그머니 조건을 바꾼 것입니다.

시세 차익의 30%를 국가에 반납하고 임대 기간의 불안을 감수한 이유가 바로 그 40년 고정 금리 약속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뉴홈을 선택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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