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2026년 모집 자격과 신청 방법 정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전국 4,500명 규모로 모집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며, 보증금의 최대 98%를 연 1.2~2.2%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 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LH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전국에서 총 4,500명을 모집하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2. 신청 자격
이번 모집은 1순위 대상자만 선발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취약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약가구 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저소득 장애인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고령자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70% 이하)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343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469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571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616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보유 시: 개별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3. 지원 금액과 임대 조건
LH는 지역별로 정해진 지원 한도액의 95% 또는 98%를 대신 납부하며, 지원금에는 연 1.2~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LH 지원 한도액
| 지역 | 지원 한도액 |
|---|---|
| 수도권 | 1억 3,000만 원 |
| 세종시·광역시 | 9,000만 원 |
| 기타 지역 | 7,000만 원 |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주택 임차 시 예시
| 입주자 부담 비율 | 입주자 보증금 | 월 이자 |
|---|---|---|
| 5% | 650만 원 | 22만 원 |
| 2% | 260만 원 | 23만 원 |
보증부 월세 (보증금 8,000만 원·월세 25만 원) 예시
| 입주자 부담 비율 | 입주자 보증금 | 월 임대료 합계 |
|---|---|---|
| 5% | 475만 원 | 38만 원 (월세 25만+이자 13만) |
| 2% | 235만 원 | 39만 원 |
거주 기간 중 10년마다 1회, 도배·장판 비용으로 최대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선택 가능한 주택 조건
- 면적: 전용 85㎡ 이하 (대가족·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음)
- 유형: 단독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이면 대부분 가능
- 보증금 상한: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
- 물색 범위: 특별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 내, 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시 내에서 물색 (예: 서울 거주자 → 서울시 내, 대전 거주자 → 대전시 내)
5.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6월 8일(월) ~ 6월 12일(금)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
- 필요 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추가)
- 당첨 발표: 신청 후 약 12주 이내 개별 안내
- 주택 물색: 당첨 후 거주 지역 내 부동산에서 LH 전세임대 물건 직접 탐색
6. 정리
소득·자산 기준과 취약가구 유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수 창구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한정되며 신청 기간이 6월 8일~12일 닷새로 짧은 만큼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자격 기준과 세부 서류 목록은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