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 완전 정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서울 12개 구에서 총 550세대 모집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500만 원 내외·월세 10~15만 원대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1순위로 분류되며, 1순위 입주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2억 3,700만 원 이하), 배점표, 보증금·월세 조절 제도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모집 개요와 대상 지역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2월 18일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세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이번 서울 12개 구에서 총 550세대를 공급합니다.
| 자치구 | 세대수 |
|---|---|
| 관악구 | 180세대 |
| 강동구 | 70세대 |
| 양천구 | 65세대 |
| 구로구 | 50세대 |
| 강서구 | 40세대 |
| 금천구 | 30세대 |
| 영등포구 | 25세대 |
| 동대문구·동작구·성북구·은평구 | 각 20세대 |
| 중랑구 | 10세대 |
| 합계 | 550세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 기존 입주자 퇴거 시 순서대로 연락을 받습니다.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임대 조건과 특별지원 제도
| 항목 | 내용 |
|---|---|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30% (고령자 매입임대 40%보다 저렴) |
| 예상 임대료 | 보증금 500만 원 내외, 월세 10~15만 원대 |
| 계약 기간 | 2년 (재계약 9회, 최장 20년) |
| 65세 이상 1순위 입주 |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평생 거주) |
| 임대료 인상 | 재계약 시 법정 범위 내 약 5% |
| 관리비 | 별도 (다가구·빌라 월 3~5만 원대) |
보증금·월세 조절 가능: 보증금 300만 원 증액 시 월세 1만 5,000원 감소, 보증금 1,000만 원 증액 시 월세 5만 원 감소합니다. 월세는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으며,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는 경우 보증금이 월세 24개월 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지원 제도
- 무보증금 월세: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하며, 월세는 주거급여에서 지원됩니다.
- 보증금 완화: 1순위 대상자는 보증금을 월세×12개월 분만 납부합니다. 월세 20만 원이면 보증금 240만 원, 월세 15만 원이면 보증금 180만 원입니다.
소득 초과 시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초과 정도에 따라 10%·20%·40%·80% 구간이 적용되며, 일시적 소득 증가(퇴직금 등)는 1회에 한해 80% 할증으로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3. 신청 자격과 배점표
기본 자격: 만 19세 이상, 해당 자치구 주민등록, 무주택 세대구성원(본인·배우자·직계가족 전원 무주택),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 1인 시 자산 기준 2억 6,100만 원, 2인 이상 시 2억 8,5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 순위 | 해당 대상 | 소득 기준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
| 1순위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 |
| 1순위 | 주거지원시급가구 (쪽방·고시원 거주 또는 소득 대비 월세 30% 이상) | — |
| 1순위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24만 원, 2인 가구 438만 원) |
| 1순위 | 장애인 등록자 | 70% 이하 |
| 2순위 | 일반 무주택 | 50% 이하 (1인 가구 월 252만 원, 2인 가구 329만 원) |
| 2순위 | 장애인 등록자 | 100% 이하 (1인 가구 월 432만 원)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표로 순서를 결정하며, 점수가 같으면 해당 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됩니다.
| 배점 항목 | 점수 |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 | 5점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65~80% | 4점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50~65% | 3점 |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50% | 2점 |
| 해당 구 거주 5년 이상 | 3점 |
| 해당 구 거주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해당 구 거주 3년 미만 | 1점 |
| 청약저축 납입 24회 이상 | 3점 |
| 청약저축 납입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 청약저축 납입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부양가족 3인 이상 | 3점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3점 |
| 비정상 거처(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거주 | 2점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1점 |
| 중증장애인 세대구성원 | 1점 |
4. 정리
LH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시세의 30% 임대료에 무보증금·보증금 완화 등 추가 지원까지 더해져 실질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1순위 자격·배점 우위·평생 거주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어 이 프로그램의 핵심 수혜 대상입니다. 향후 모집 공고 및 자격 확인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