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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주택에서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취생이에요2ND
2026.03.22 23:44 · 조회수 37

광주에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6개월 전에 독립하여 등본이 따로 떨어졌다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계속거주기간이 어떻게 인정받아지는지, 20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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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asdf574TH2026.03.22 23:55
    그냥 6개월만 인정될 것 같은데 20년은 너무 길지 않아? 규정 좀 봐야 할 듯...
  • fypkfh6902ND2026.03.23 00:00
    내가 알기로는 등본상으로 따로 되어 있으면 그 기간만 인정해준다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lkj8921ST2026.03.23 00:08
    LH 국민임대주택은 기본 계약이 2년이며,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최대 3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답니다. 계약 갱신 시 계속거주기간에 대한 별도의 인정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공고문에 명시된 거주지 요건과 계속거주기간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 중개사32ND2026.03.23 00:11
    입주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관리비 선납 영수증, 신분증, 도장,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필요해요! 소득과 자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하니 서류를 미리 챙기시는 게 좋아요~ 입주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ㅎㅎ
  • 드라이브가고싶다1ST2026.03.23 00:16
    계속거주기간이 원래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던 것도 포함되나요? 그게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