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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재계약 시 소득 기준 관련 질문

pine1ST
2026.04.10 12:31 · 조회수 2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26년도 적용기준은 소득 기준이 70%이며(1인 가구는 90%) 이하인 3,432,027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26년 11월) 재계약을 한다면 소득은 작년(25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아니면 올해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전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검색 결과에 따라 답이 분분하여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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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공인중개사D2ND2026.04.10 12:38
    근데 진짜 매년 소득 기준 바뀌는거 너무 피곤함 ㅠㅠ
  • 대출왕91ST2026.04.10 12:42
    2026년 LH 국민임대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은 재계약 안내서에 명시된 ‘2026년 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재계약 서류 제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2026년 소득 기준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 ffff2ND2026.04.10 12:49
    작년 기준이래서 올해 연봉 말고 작년꺼 봐야하는거 아닌가?
  • 당근1ST2026.04.10 12:57
    그냥 재계약 때 소득증명서 내면 끝나는 거 아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거 같음
  • 무주택자41ST2026.04.10 13:00
    나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작년 소득 기준이라던데 확실한건 잘 모르겠음
  • 야구보는사람2ND2026.04.10 13:07
    소득 산정을 할 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며, 우대 혜택으로 최대 90%까지 소득 산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소득 증빙 서류로는 최근 3~6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 구성도 확인하니 꼭 챙겨야 해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일시적 초과’로 처리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