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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소득초과에 대한 질문

first_snow2ND
2026.04.03 14:19 · 조회수 27

LH 공공분양 소득초과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수월액 근로소득으로 3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배우자는 현재 실업급여로 170만원을 수령 중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12월에는 실업급여로 5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월에 170만원을 받았다고해서 390만원과 170만원을 합쳐서 소득이 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90만원과 51만원을 합쳐서 소득이 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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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true_story2ND2026.04.03 14:30
    실업급여는 소득초과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 합산하는 건지 헷갈림요
  • 포기못해651ST2026.04.03 14:36
    LH 공공분양의 소득초과 여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모집공고에 나오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100%, 130%, 140% 등)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