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 총정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울 4개 자치구 총 215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으로 월세 15만~20만 원대이며, 계약 2년 후 재계약을 통해 사실상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5개 유형이 1순위이고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9일~21일 3일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1. 모집 개요
| 항목 | 내용 |
|---|---|
| 공고일 | 2025년 12월 18일 |
| 모집 유형 | 예비입주자 (대기자 명단 등록)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21일(수)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 자치구 | 모집 세대수 |
|---|---|
| 서대문구 | 70세대 |
| 성북구 | 90세대 |
| 송파구 | 15세대 |
| 종로구 | 40세대 |
| 합계 | 215세대 |
1순위에서 세대 정원이 채워지면 2순위 접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 명단은 익년도 2월까지 유지됩니다.
2. 신청 자격과 입주 순위
기본 자격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18일 이전 출생)
- 신청 자치구에 주민등록 보유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사위·며느리 포함)
- 기존 고령자 매입임대 미입주자
입주 순위
| 순위 | 해당 유형 |
|---|---|
| 1순위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 가구(쪽방·고시원 거주 또는 소득 30% 이상 월세 부담자) ④ 저소득 고령자 ⑤ 장애인(소득 70% 이하) |
| 2순위 | ① 소득 월평균 50% 이하 ② 장애인(소득 100% 이하) |
3. 소득·자산 기준 및 가산점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가구원 수 | 50% | 70% | 100% |
|---|---|---|---|
| 1인 | 약 252만 원 | 약 324만 원 | 약 432만 원 |
| 2인 | 약 329만 원 | 약 438만 원 | 약 602만 원 |
소득은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모든 연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부채 차감 후), 자동차 가액은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가산점
| 항목 | 3점 | 2점 | 1점 |
|---|---|---|---|
| 해당 구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년~5년 미만 | 3년 미만 |
| 나이 | 75세 이상 | 70세~75세 미만 | 65세~70세 미만 |
| 가구원 수(1인형 주택 신청 시) | 3인 | 2인 | 1인 |
동점 시 해당 자치구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합니다.
4. 임대 조건과 보증금 조정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입니다. 전세 1억 원짜리 주택 기준 월세 약 15만~20만 원(보증금 수백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자격 유지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인상(통상 5% 안팎)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상호 조정
| 조정 방향 | 조정 단위 | 월세 변동 |
|---|---|---|
| 보증금 300만 원 증액 | 1회 | 월세 15,000원 감소 |
| 보증금 1,000만 원 증액 | 1회 | 월세 50,000원 감소 |
| 보증금 300만 원 감액 | 1회 | 월세 8,750원 증가 |
월세는 최대 원래 금액의 60%까지만 낮출 수 있으며, 보증금 최솟값은 월세 24개월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 지원 제도
- 무보증금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 (월세는 주거급여로 지원)
- 보증금 완화 제도: 1순위 해당자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까지 축소 적용
소득 기준 초과 시 재계약에서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10%·20%·40%·80% 할증됩니다. 퇴직금 수령 등 일시적 소득 증가는 1회에 한해 80% 할증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5. 결론
월세 15만~20만 원대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1순위 대상자(수급자·한부모·주거취약·저소득 고령자)는 가산점과 순위 우선권을 함께 갖습니다.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실제 입주 연락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하므로 연락처 변경 시 LH 콜센터(1600-1004)에 즉시 통보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