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급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로 LH에 권한을 위임하여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전세금은 220,000,000원이었고, 감정가는 217,000,000원, 낙찰가는 213,465,000원입니다. 감정가와 낙찰금액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또한 선순위 임차인인 저는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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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매 절차는 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집행문 부여된 지급명령 정본 등 서류를 지방법원에 제출해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 후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보증금 회수 절차가 진행되며, 경매비용과 채무상환을 차감한 뒤 배당금이 분배됩니다.
- LH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경매 배당금에서 임차인 배당요구를 통해 회수되는 방식입니다. 배당금 산정은 경매가의 형성, 즉 감정평가나 낙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형성되면 피해자가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선순위라면 좀 더 우선권 있지 않나? 근데 잘 모르겠네 ㅠㅠ
- 감정가랑 낙찰가 차이는 보통 피해자한테 바로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좀 복잡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