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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계약금 문의

세입자ㄱㅂ2ND
2026.04.22 18:09 · 조회수 1

집주인이 권리분석 전에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권리분석 후에는 이 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어야 하는 걸까요? LH에서 1억2천만원으로 전세를 한다고 하는데,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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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vintagefilm1ST2026.04.22 18:23
    권리분석 결과가 ‘불가’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권리분석 전에 가계약을 피하는 방법도 권장되는데, 이는 계약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본계약은 LH(법무법인), 집주인, 임차인이 함께 체결하며, 계약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드라이브3RD2026.04.22 18:28
    계약금 100만 내고 나머지는 집주인한테 안 줘도 된다니 뭔가 찝찝하긴 함...
  • rhdqls1ST2026.04.22 18:35
    그럼 나중에 권리분석 끝나고 계약금 다시 줘야 한다는 거임?
  • Cosmos4TH2026.04.22 18:38
    권리분석 전에 계약금 내라고 하는 게 원래 좀 그렇긴 한데..
  • 임대인B3RD2026.04.22 18:48
    LH 전세임대주택 계약금은 보통 가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권리분석을 LH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여 등기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요, 근저당·가압류·경매 등의 리스크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권리분석 결과가 ‘가능’으로 나오면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