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이행청구 서류 4가지와 반려 사유 TOP 3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4:59 · 조회수 115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하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는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 세입자 권리 보호 절차) 완료가 필수 조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신분증·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 4가지를 꼼꼼히 갖춰야 하고, 해지 통보 증빙 부족·등기 전 접수·전출 신고가 3대 반려 원인입니다. 모바일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HUG 이행청구, 언제 접수할 수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는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접수 전 아래 2가지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조건 1 — 만료 2개월 전,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말로만 하는 것)는 효력이 없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조건 2 — 임차권등기명령 등재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가 이사 나간 뒤에도 보증금 청구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 처리에 2주 이상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4가지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

본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보증금을 받을 계좌 정보도 함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날인(도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최신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출력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 것만 심사에서 인정됩니다.

왜 반려되나요? — 반려 사유 TOP 3

1위. 해지 통보 증빙이 없는 경우

구두로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반려됩니다. 문자 캡처나 내용증명을 미리 챙겨두세요.

2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접수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등재 전 접수는 자동으로 반려됩니다.

3위. 심사 전 전출 신고를 한 경우

HUG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이 사라져 보증금 반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전까지 절대로 전출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타임라인과 방법

시점행동
보증금 미반환 당일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즉시 발송
다음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주 이상 후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계약 만료 1개월 후HUG에 서류 접수

접수는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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