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 장기수선충당금 포기 특약 써줬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알림이VIP
1시간 전 · 조회수 49

포기 특약 서명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공용 시설 수선 적립금) 포기' 특약을 서명했더라도, 이사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으며, 세입자는 대신 낸 금액을 이사할 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포기 특약이 있음에도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장기수선충당금(長期修繕充當金)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외벽·지붕 같은 공용 시설을 나중에 수리할 때 쓰려고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미리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세입자가 관리비를 낼 때 함께 납부하지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몫을 대신 낸 셈이라, 이사할 때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 내용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주로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원룸·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 특약에 서명했는데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일부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다음 내용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퇴실 시 받아가지 않기로 한다."

특약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포기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계약서에 적혔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집주인이 "특약에 적혀 있지 않냐"고 주장해도, 실제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사할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1. 납부 금액 확인 —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2. 집주인에게 청구 — 이사일 전후로 문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액을 요청합니다.
  3. 집주인이 거부하면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분쟁이 이어지면 내용증명 발송 → 소액 민사소송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년치가 쌓이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포기 특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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