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본청약 지연된 사전청약 사업장에 사업비 최대 90% 보증 신설

매일매일소식VIP
3일 전 · 조회수 1

사전청약 당첨 후 기다리는 중이라면 90% 보증 신설 알아두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짓는 공공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일반 공공분양 사업장은 총사업비의 최대 80%, 신혼희망타운이나 본청약이 지연된 사전청약 사업장은 최대 90%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연 0.324% 단일 요율이 적용되며, 보증서는 LH 공사 진행 확인과 연계해 단계별로 분할 발급됩니다(2026년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처음으로 전용 사업비 보증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업 구조에 맞는 보증 상품이 없어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업장 유형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 공공분양 사업장: 총사업비의 최대 80%
·신혼희망타운: 총사업비의 최대 90%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지연된 사업장: 총사업비의 최대 90%
·보증료율: 연 0.324% (단일 요율, 2026년 기준)

일반 사업장보다 신혼희망타운·지연 사업장이 10%p 높은 한도를 받습니다.

왜 지연 사업장에 더 높은 보증을 주나요?

사전청약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중에 본청약으로 확정하는 방식(= 사전에 청약을 받아두고 실제 분양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발견·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수년씩 기다리는 사례가 생깁니다. 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공사 재개·속도 개선을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보증서는 LH 공사 진행 확인과 연계해 단계별 분할 발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HUG 본사 기금사업처가 전담 상담과 심사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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