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완전 정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른 뒤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전세금의 95%를 지원하고 본인은 5%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는 호당 최대 1억 3,0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공사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에 해당합니다.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소득 기준 장애인, 고령 수급자)는 횟수 제한 없이 평생 거주가 가능하고, 2순위는 기본 2년에 최장 14회 재계약으로 총 30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1순위·2순위 기준
기본 자격은 ① 세대 전원 무주택, ②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등록 두 가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뒤 아래 순위를 적용합니다.
| 순위 | 대상 | 소득·자산 요건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 1순위 |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 여성가족부 인정 증명서 필요 |
| 1순위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수급권자·차상위 중 월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 1순위 | 장애인 (저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기준 324만 원 이하) |
| 1순위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수급권자·차상위 |
| 2순위 | 일반 저소득 가구 |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기준 252만 원 이하),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
| 2순위 | 장애인 (소득 완화) |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약 432만 원 이하), 총자산 동일 |
| 2순위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 인정 + 자산 기준 충족 |
2순위 신청자는 총자산 외에 자동차 가액도 4,563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과 월 임대료 계산
| 항목 | 내용 |
|---|---|
| 최대 지원 한도 | 호당 1억 3,000만 원 |
| 전세금 상한 | 지원 한도의 250% = 최대 3억 2,500만 원 |
| 본인 부담 | 전세금의 5% |
| 공사 부담 | 전세금의 95% |
월 임대료는 공사 지원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지원금 규모 | 적용 금리 |
|---|---|
| 4,000만 원 이하 | 연 1.2% |
| 4,000만~6,000만 원 | 연 1.7% |
| 6,000만 원 초과 | 연 2.2% |
우대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인하, 미성년 자녀 1명 0.2%p·2명 0.3%p·3명 이상 0.5%p 추가 인하 (최저 금리 1.2%).
계산 예시: 전세금 1억 3,000만 원 → 본인 부담 650만 원, 공사 지원 1억 2,350만 원, 월 임대료 약 22만 6,000원(연 2.2% 적용). 생계급여 수급자 + 자녀 1명이면 금리 1.8%로 낮아져 월 약 18만 5,000원.
3. 거주 기간과 재계약 조건
| 구분 | 재계약 횟수 | 최장 거주 기간 |
|---|---|---|
| 1순위(생계·의료급여, 한부모, 주거지원 시급) | 횟수 제한 없음 | 자격 유지 시 평생 |
| 2순위 | 14회 (2년×14) | 최초 2년 포함 최장 30년 |
| 2순위 중 만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 횟수 제한 없음 | 평생 전환 |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재확인하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제한 또는 임대료 조정이 적용됩니다.
4. 대상 주택 기준
입주 가능한 주택은 경기도 31개 시군 내 전용 85㎡ 이하(다자녀·5인 이상 가구는 예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세면·취사 시설, 화장실, 전입신고 가능 조건 모두 충족)입니다. 계약 형태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하며, 이 경우 법정 중개 수수료(지원 한도 1억 3,000만 원 이내분)는 공사가 부담합니다.
다음 주택은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본인·배우자의 부모·자녀가 소유한 주택
- 경매·공매 진행 중이거나 압류·가압류·가등기가 있는 주택
- 법인 소유 주택, 미등기 주택
- 임대 주택 수가 10건을 초과하는 집주인 소유 주택
- 서울보증보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집주인 소유 주택
5. 신청 절차 7단계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 입주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시군에서 무주택·소득·자산 자격 확인
- 공사에서 순위별 입주 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전화·문자)
- 입주 대상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하는 집 물색
- 공사에 검토 요청 → 부채 비율·집주인 적격 여부 확인
- 공사·집주인·입주자 3자 전세 계약 체결 (계약금 입주자 선납, 잔금은 계약 후 최소 4주 후 공사 지급)
-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즉시 취득
신청부터 입주까지 전체 소요 기간은 약 3~4개월입니다.
6. 핵심 주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GH와 LH 전세임대를 동시 신청하면 양쪽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 거주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 시 기존 공공임대 해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이사 금지: 선정 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세대원 중 대출자가 있으면 입주 전날까지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하자 처리: 입주 후 하자는 입주자가 집주인과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입주 전 상태 점검이 중요합니다.
- 도배·장판 지원: 10년마다 1회, 60만 원 한도(부가세 포함)로 지원됩니다.
- 중도 해지: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가 어려우므로 입주 결정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 정리
G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금 95%를 공사가 부담하고 연 1.2~2.2% 수준의 이자만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로, 목돈 없이 원하는 위치의 주택을 전세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공공임대와 다른 핵심 특징입니다. 1순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자산 기준(총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4,563만 원)은 2순위 진입의 핵심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