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96년도 공매로 산 땅 문제 관련 질문


96년에 아버지께서 44-4번지 한 곳을 공매로 구입하셨는데, 하나의 땅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등기부나 캠코에 문의했지만 오래되어서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등록세와 땅값을 낸 영수증은 있지만 주소에 외 1번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땅을 개발하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25 21:04 성실회원

    96년에 공매로 산 땅의 등록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공매 낙찰 후 명도(등기) 절차를 통해 등기하면 권리관계가 확정되며, 등록 문제가 해결됩니다. 낙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명도(등기)로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현재 등기 상태를 파악한 후 명도 절차를 밟으며 등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