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자 임대인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일까요?
아직도 1주택자로 9억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6년 전인 2020년에 매입가가 4억원대 중반이었어요. 현재 세입자와는 2020년에 부동산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 후 2022년에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고, 2024년에는 월세를 120만 원으로 올려 계약을 갱신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만 합의한 채 진행했어요. 이제 또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지, 혹은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할지, 아니면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높지 않아 월세를 부담하면 매매가 어려울까요? 또한,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9억 이하 1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더 큰 충격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2020년 이후의 계약에도 신고가 필요한 건가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2026년에 재계약을 진행할 때 월세 인상만으로 서식에 도장 찍어도 되는 건지, 계약서 작성과 전월세 신고가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2024년에 월세를 올렸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만 합의한 경우, 이후 임차인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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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9억 이하 1주택자 임대인도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0년 이후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전월세 신고가 원칙이며, 구두나 문자 합의만으로는 신고가 어렵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세 인상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며, 2026년 재계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이하 1주택자라고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매매와 월세 부담은 별개지만, 월세 부담이 크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