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8년전세 아파트 재계약 시 도배 및 수리 부담 문의


현재 지방에 거주하며 민간 임대 8년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이 재계약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6년 동안 거주해 왔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피가 형성돼 있고, 수리에는 1000에서 1500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수리를 해주면서 도배나 고치는 것 등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감수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1 16:06 신규회원

    전세 재계약 시 도배와 수리 비용 부담은 손상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흠집이나 변색 같은 손상은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1 16:14 활동회원

    입주하거나 퇴거할 때는 아파트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증거가 없으면 세입자가 손상을 입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원상복구 책임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1 16:19 우수회원

    전세 끝나면 원상복구가 기본 아닌가요? 근데 6년이나 살았다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1 16:24 신규회원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복비)는 원상복구 비용과 별도로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임대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부담 주체를 정하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원하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1 16:28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하고 다시 잘 얘기해보셔야 할 듯요..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 있을 거 같고..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1 16:32 우수회원

    그냥 돈 좀 들여서 깔끔하게 하는게 속 편할 거 같네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