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최대 80% 줄이는 방법
1세대 1주택자 중 65세 이상이면 재산세는 공시가격 구간별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현행 기준). 70세 이상에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 100만 원 고지서가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신청하지 못해 놓친 연도분도 5년 이내라면 홈택스 경정청구(이미 납부한 세금을 잘못 계산된 것으로 다시 신고해 돌려받는 절차)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 없이 그냥 납부하고 있다면, 감면 여부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두 종류입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면 매년 내는 지방세로, 시·군·구청이 부과합니다.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 납부하는 국세로,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기준 12억 원을 초과할 때만 해당됩니다(2026년 현행).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별로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2026년 현행 기준). 일반 세율 대비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 공시가격 구간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3억 원 이하 | 0.05%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10%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0.20% |
예를 들어 공시가 5억 원 주택은 일반 세율 기준 약 75만 원이 나올 세금이 특례세율 적용 시 약 50만 원으로 줄어, 매년 약 25만 원을 아끼는 효과가 납니다. 1주택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적용됩니다.
종부세 고령자 공제는 나이별로 얼마나 받나요
종합부동산세법(현행)에 따라 1세대 1주택 고령자에게는 나이 구간별로 세액공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 나이 구간 | 고령자 세액공제율 |
|---|---|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 70세 이상 | 40% |
공시가 12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도 70세 이상이면 산출 종부세의 40%가 바로 차감됩니다.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산하면 실제로 얼마나 절감되나요
고령자 공제 외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별도로 더해집니다(종합부동산세법 현행 기준).
| 보유 기간 | 장기보유 공제율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70세 이상에 15년 보유라면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 90%이지만, 한도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100만 원 고지서가 실제 납부액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감면을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재산세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자체가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단 세대 구성이 바뀌었거나 등록 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매년 12월 1일~15일 사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동 부과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자동 적용이 안 되어 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납부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감면을 놓치게 되는 함정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대분리 여부 확인 —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에 묶여 있고 자녀가 별도 주택을 보유하면 부모도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1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세대분리(자녀가 별도 주소로 전입)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신고 — 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산 경우,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 부부가 각자 50% 지분을 가진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의 지분에 대해 따로 계산됩니다. 경우에 따라 단독명의로 전환했을 때 공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위택스(www.wetax.go.kr)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종부세는 12월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누락분을 점검하면 됩니다. 놓친 연도가 있다면 5년 이내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먼저 환급 대상 연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