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주담대·전세대출 7가지 변경사항 정리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집값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용산·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6억 원으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추가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정책 대출과 전세자금대출까지 일제히 조여지며, 2025년 7월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 7가지 주요 변경사항 요약
| 번호 | 항목 | 변경 내용 |
|---|---|---|
| ① | 주담대 최대 한도 | 소득·자산 무관 6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
| ② | 다주택자 주담대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전면 금지 |
| ③ | 전입 의무 |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 ④ | 전세자금대출 |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수도권·규제지역 금지 |
| ⑤ | 주담대 만기 | 30년 이내로 제한 (DSR 우회 차단 목적) |
| ⑥ | 생활안정자금 한도 | 보유 주택 담보 대출 최대 2억 원 → 1억 원으로 축소 |
| ⑦ | 정책 대출 | 생애최초 LTV 80% → 70%,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
2. 1주택자 처분 조건부 LTV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추가 대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구분 | 적용 LTV |
|---|---|
| 비규제 지역 | 70% |
| 규제 지역 | 50% |
3. 전세대출 추가 강화 일정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대책 발표 시점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즉시 금지됩니다. 이는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2025년 7월 21일을 기점으로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이번 6.27 대책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수요자도 한도 제한·만기 단축·LTV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전세대출 보증 축소까지 더해져 임차 시장에도 파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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