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60세 이상 어머니집 거주시 무주택 세대주 및 자산요건 문의

!!!3RD
2026.04.05 13:15 · 조회수 83

어머니집에 혼자 거주 중인데, 어머니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만 6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 요건과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거주지역 공공분양 59㎡ 청약 자산조건을 충족하는지요? 어머니명의의 집에 따로 살면 이 집이 제 자산으로 고려되는지요? 21,550만원 이상이면 59㎡ 타입 청약 자격이 없을까요? 일반공급 1순위나 추첨청약을 고려 중인데,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dddd1ST2026.04.05 13:23
    무주택이라면 어머니 집에 살면 자산으로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 Sunshine3RD2026.04.05 13:30
    만 60세 이상 어머니 집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 자격 중 하나일 뿐이고,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청약의 자산조건과는 별개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사A1ST2026.04.05 13:36
    뭐 자산요건이 진짜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공공기관 문의해봐야 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