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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계약 월세 미납 상황, 강제퇴거 가능할까요?


현재 원룸에서 6개월 단기계약을 맺고 3개월을 거치고 4개월차에 월세를 미납한 상황입니다. 입주 계약서에는 5일 연체 시 강제퇴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실은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단기계약에서 이러한 조항에 따라 바로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음 달에 월급을 받으면 월세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지금 내던지거나 방을 비우라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강제퇴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7 22:38 성실회원

    월급 받으면 내겠다는 말 진짜 믿어줘도 되는걸까 싶긴 하다 ㅋㅋㅋ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7 22:48 성실회원

    이런 경우 그냥 버티면 안되는거 아닌가..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 해지 가능한거 아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7 22:54 성실회원

    단기계약이라도 계약서에 5일 연체 시 강제퇴거 조항이 명확히 있으면 계약해지와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강제퇴거는 법원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하고, 임대인이 전기·가스 공급 중단 등 문제 행위를 하면 불법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월급을 받아 월세를 낼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무작정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7 23:02 신규회원

    강제퇴거가 진짜 바로 가능한건지 모르겠는데 전기 가스 끊는건 좀 심한 거 같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