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양도세 다시 못 박은 거 정리하다 헷갈리는 부분 좀 봐주세요
47세 3주택 보유 중인데 어제 정부 측에서 5월 9일 종료 다시 못 박는 입장 나온 거 보고 한 시간 정도 직접 정리해 본 결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 좀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요약하면
-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정대로 분명히 종료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음
-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은 일단 선을 그음 -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 사용
- 강남에서 4억 원 호가 낮춘 급매물 사례까지 같이 거론됨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1) 보유세 카드를 진짜 닫았다는 건지 아니면 5월 9일 지나서 매물 안 풀리면 그때 검토한다는 건지 명확치 않다는 점입니다 -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 다음 단계는 보유세라는 시그널로 읽히거든요
(2) 5월 9일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 등기 기준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4월 중순 이후 잡는 매물은 잔금 못 맞춘다는 의견도 봐서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박탈이 같이 가면 양도차익 클수록 사실상 안 파는 게 답인 구조라 매물 잠금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 이 부분은 추가 대책이 안 보이더라구요
제 결론은 한 채는 5월 9일 이전에 정리 시도 못 한 이상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게 산수상 맞다는 건데 제가 놓친 변수 있을까요 같은 위치 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정) 잔금일 기준이라는 의견 정리 추가합니다 그러면 4월 안에 계약 마무리하고 한 달 안에 잔금 치는 일정인데 매수자 쪽에서 빨리 잔금 치라는 압박 들어오면 가격 더 후려치는 구조라 결국 매도 측이 손해 보는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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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3주택 보유 정리 잘 보셨는데 (1) 보유세 카드는 사실상 다음 단계가 맞아요 양도세 종료 후 매물 안 풀리면 보유세 정상화로 자동 이동하는 흐름이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은 단계적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에요 등기는 그 후 60일 내 진행하는 거고 조세 기준일은 잔금일입니다. (3)이 진짜 핵심이고 장특공 박탈은 차익 큰 단지일수록 안 파는 답이 나와서 매물 잠금은 정해진 결과에요
- 잔금일 기준 맞나요 등기친 날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 양도세 기준은 잔금일이에요 등기일은 별개구요 헷갈리시면 세무사 확인 한번 받아보세요
- ㄹㅇ 다음 카드는 보유세임
- 정리 깔끔하시네요 저도 같은 고민 중인데 결국 끝까지 가는 게 답인거 같습니다ㅠㅠ
- 저는 작년에 한 채 정리했고 지금 한채 더 정리하려는 중인데 4월 안에 계약 잔금 다 마쳐야 한다는 가정으로 일단 8천 깎아서 내놨어요 매수자 입장도 양도세 때문에 5월 9일 이전에 잔금 마쳐야한다는 거 알면 가격 더 깎으려고 들어서 ㅋㅋㅋ 결국 더 손해보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 저는 다른 시각인데요 비거주 1주택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검토한다는 얘기 같이 있었거든요 결국 1주택자도 같이 옥좨오는 방향이라 다주택만 잡는다는 그림보다는 매물 전체 잠금이 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 비거주 1주택까지 건드리면 갈아타기는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해야하고 시점은 더 빡빡해지는 거죠
- 강남 4억 호가 낮춘 급매물 거론된 거 보면 던지라는 시그널은 확실한듯
- 그 단지 호가만 빠지고 실거래는 아직 안 잡혔다고 들었어요 호가만 일단 내려놓는 분들도 많다더라고요
- 세금구조 자체가 5년 더 버티면 다시 풀리는 사이클이라 5년만 더 가시면 될거에요 한번 정상화한다고 영원히 가지진 않아요
- 임차로 전가될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토허제 묶인 단지들은 매도도 안되고 임차 가격도 마음대로 못 올리는 상황이라 다 묶여있는 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진짜 답 안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