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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낙찰 후 점유자 월세 계산 방법 문의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6.03.09 15:20 · 조회수 0

5억 가치의 아파트를 낙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을 때 부당이득금(임대상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 합니다.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5) >
  • 기타코드 2026.03.09 15:39 성실회원

    부당이득금과 지료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지료는 토지나 부동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5억 아파트 낙찰 후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드럼소리 2026.03.09 15:46 활동회원

    점유자가 안 나가면 진짜 골치 아프겠다… 그냥 월세 적당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님?

  • 회사사람 2026.03.09 15:54 성실회원

    부당이득금 계산 공식 같은 거 따로 없는 거 아닌가요?

  • 회의실 2026.03.09 16:01 성실회원

    이거 법원에 문의하는 게 빠를 듯

  • 보고서지옥 2026.03.09 16:06 신규회원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 후 점유나 사용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이 문제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더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인지, 지료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를 토대로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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