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40대 단독세대주 청약 인정금액과 횟수 문의

jason911ST
2026.02.12 01:40 · 조회수 2

40대 단독세대주인 저는 생애최초로 청약을 넣고 싶습니다. 매월 25만원씩 6회로 납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청약 시에는 얼마의 총 금액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ur_fine1ST2026.02.12 01:48
    6회 꼭 채워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두번만 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
  • 한낮1ST2026.02.12 01:53
    1순위 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공고일 이전 가입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2 01:57
    이거 매달 내는거 진짜 귀찮던데 ㅠㅠ 그냥 포기하고 싶음...
  • whatever_man1ST2026.02.12 02:03
    청약 금액 조건이 매달 일정한가요? 아니면 총합으로 보면 되는거임?
  • 임장러572ND2026.02.12 02:11
    청약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12개월 이상 경과와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지원하려는 주택형과 지역의 공고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조건을 충족하면 40대 단독세대도 무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12 02:18
    40대 단독세대 무주택 청약자의 인정금액은 청약통장 종류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해 1순위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치금 기준은 면적별로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다양하니, 공고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