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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보증금에 월세 38만원 복비는 얼마인가요?


요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금액도 알려주세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8 16:57 신규회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투자나 다른 용도로 탕진하면 계약이 끝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를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 세금 완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8 17:07 신규회원

    세금계산서 안 끊으면 뭐 불이익 있는 건가? 그냥 현금영수증임?

  • 학군지검색중 2026.02.08 17:16 활동회원

    전세를 한 번에 전액으로 낼 때 필요한 금액은 바로 전세금 자체예요. 전세금은 보통 1~2년 또는 2~4년 동안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으로, 이 기간 동안 월세가 0원인 셈이죠.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3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8 17:20 신규회원

    전세금은 매물 정보에서 ‘보증금/월세’ 형태로 표시돼요. 예를 들어 1000/50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세 전액을 한 번에 내고 싶다면 표시된 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8 17:26 성실회원

    이런 거 물어보면 다들 그냥 복비 한 달치라고 함 난 넘 어려워서 포기함 ㅋㅋ

  • 부동산발품중 2026.02.08 17:33 신규회원

    복비는 보통 한 달 치 월세 정도라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