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3주택 취등록세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 주택 공시가 1억7천만원 (2021년 3월 취득)

– 아파트 공시가 3억2천만원 (2024년 4월 취득)입니다.

6억원 가량의 원룸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취득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시가 2억 미만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데, 이에 대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3 06:53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억 미만이 1주택에 포함 안 된다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임?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3 07:02 성실회원

    취득세는 보통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아님? 근데 2억 미만 주택이 1주택으로 안 친다니 처음 들어봄…

  • 부동산발품중 2026.02.13 07:05 신규회원

    3주택 보유 시 신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12%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2억원 미만 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원룸을 추가 구매하면 총 3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6억원 원룸 구매 시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면 약 7,2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중과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2억원 미만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제외되는 것이 맞아서, 현재 보유한 1억7천만원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주택 중과세 기준에 부합하며, 취득세 산정 시 주택별 공시가격과 중과세율 12%를 꼭 적용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3 07:09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 세금 때문에 집 산다 산다 말만 많고 너무 힘들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