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3기신도시 공공분양청약과 주택매매 후 공공분양청약 가능 시기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19 08:36 · 조회수 0

3기신도시 공공분양청약을 준비하다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를 올 초에 구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쌓아둔 청약저축이 아까워서 해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매각한 후 몇 년이 지나야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야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9 08:37 활동회원

    3기 신도시 공공분양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주택 매매 후 무주택 기간이 충분히 경과해야 합니다. 과거 매매 이력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분양된 주택 이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2026-01-19 기준). 자세한 자격 기준은 해당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