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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후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6.01.13 23:16 · 조회수 0

집을 구하기 위해 3개월 월세 계약을 맺었고, 퇴거 시 2달 전에 통보하고, 문제 발생 시 임대인이 2달 전에 퇴거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어제로 끝났지만 양측 사이에 특별한 대화가 없어 암묵적 연장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대인이 문자를 보내와서 다음 달부터 월세를 기존 대비 25%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월 계약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3 23:19 신규회원

    3개월 계약은 단기 계약으로 2년 이상 계약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조항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2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2년 미만 계약은 단기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 거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이 끝나고 암묵적 연장 상태라도 임대인은 다음 계약부터 월세를 25% 인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통보 시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은 2년 이상 계약에만 해당하니 이 점 꼭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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