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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출생아의 아파트 매매 취등록세 감면 가능 여부
유튜브중독신규회원
2026.01.07 09:57 · 조회수 0

아이를 낳고 아파트 1주택을 신축 입주하는데, 출생년도가 26년인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07 10:01 성실회원

    26년 출생아가 있는 경우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1주택 입주 시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출생아가 있으면 취등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출생아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취득일 기준으로 출생일이 확인되어야 해요. 26년 출생아라면 2023년 이후 출생자로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감면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감면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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