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임대소득세 완전 정리 부부합산 주택수별 과세 기준과 절세법
주택임대소득세는 집을 임대해 받는 월세·전세 보증금에 붙는 소득세로, 2026년부터 과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핵심 기준은 '부부합산 주택수'이며, 1주택이면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2주택부터 월세에 과세가 붙고 3주택 이상이면 전세 보증금(간주임대료)까지 포함됩니다. 2026년 세법 개정으로 2주택을 모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전세를 줬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전세에도 간주임대료 세금이 새로 붙습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15.4%)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부합산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세금도 이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혼인 자녀 명의 주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 부부합산 주택수 | 월세 과세 | 간주임대료(전세 보증금) 과세 |
|---|---|---|
| 1주택 | 비과세 (단,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월세는 과세) | 비과세 |
| 2주택 | 모두 과세 | 비과세 |
| 3주택 이상 | 모두 과세 | 과세 (소형주택 제외*) |
*소형주택 제외 조건: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 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넣었을 때 생길 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계산할 때는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60%에만 이율을 곱합니다.
2026년부터 새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기존에는 2주택자가 전세를 주면 간주임대료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2주택자의 전세에도 간주임대료 과세가 새로 적용됩니다.
- 조건 ①: 보유한 2주택이 모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 조건 ②: 두 주택의 전세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 초과
한 채라도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 이하이면 2026년에도 전세 간주임대료는 비과세입니다.
임대 소득세는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예시 조건 (3주택 보유, 2026년 기준)
| 주택 | 보증금 | 월세 |
|---|---|---|
| 1번 (자가 거주) | — | — |
| 2번 (임대) | 2억 원 | 80만 원 |
| 3번 (임대) | 3억 원 | 50만 원 |
수입금액 계산
- 월세 수입: (80만+50만) × 12개월 = 1,560만 원
- 간주임대료: (2억+3억−3억) × 60% × 3.1%(2025년 기준 이율) = 372만 원
- 총 수입금액: 1,560만+372만 = 1,932만 원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15.4% 단일 세율)와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최종 세금 비교
| 구분 | 등록임대사업자 | 미등록 |
|---|---|---|
| 필요경비율 (비용으로 빼주는 비율) | 60% | 50% |
| 기본공제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400만 원 | 200만 원 |
| 위 예시 최종 세금 (지방세 포함) | 약 57만 원 | 약 118만 원 |
월세를 월 130만 원(연 1,560만 원) 받는다면, 미등록 기준으로 한 달치 월세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전액 종합과세됩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임대 소득 전체에 35% 이상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 1. 미혼 자녀 활용
미혼 자녀는 부부합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명의 주택이 1채이고 자녀가 미혼이면, 해당 주택의 월세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이 아닌 한 비과세입니다. 단, 나중에 추가 매수 시 세대 기준 주택수가 올라가므로 취득세·양도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 2.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유지
수입금액(비용 차감 전)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약 42.6%, 해마다 변동)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월세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수준이 기준선입니다.
방법 3. 부부 공동명의로 수입 분산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 수입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신고할 수 있어 각자의 수입금액이 줄어듭니다. 단, 사전에 손익분배 약정 비율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방법 4. 건물 감가상각 비용 처리 (상황별 선택)
건물을 감가상각(건물 가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하면 임대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세 부담이 커지므로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다가구 등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세무사와 상담 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부부합산 주택수와 각 주택의 기준시가·보증금·월세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임대 여부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미등록 시 4만 원 추가)가 붙으므로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2주택인데 하나 전세 줬거든요 그동안 간주임대료 비과세라 신고 안 했는데 2026년 개정 내용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왔어요 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넘어야 해당되는 거 맞죠?
- ㄹㅇ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보증금 합산에서 3억 빼고 60% 곱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보증금 합계가 3억 이하면 간주임대료 자체가 0원 되는 거죠?
- 미등록이라 필요경비 50%인데… 등록임대 60%랑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줄은 몰랐네요ㅠㅠ 아파트는 등록임대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아파트만 가진 분들은 자동으로 불리한 구조인 건가요
- 자녀한테 한 채 넘기고 미혼이면 부부합산 바깥이라 비과세 된다는 부분이 제일 실용적이었어요 나중에 세대분리 확실하게 안 해두면 취득세 12%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아요ㄷㄷ
- 결국 월세 12개 받으면 최소 한 달치는 세금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재산세 종부세까지 더하면 체감상 2~3달치는 나가는것 같아서ㅡㅡ 임차인한테 올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함
- 연봉 높은 분들은 수입금액 2천만원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에 35% 세율 맞는다는 거 진짜 체감이 크겠네요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유지해서 단순경비율 쓰는 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절세 포인트인 것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