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 전세임대주택 3000호 모집 자격과 보증금 핵심정리

이슈톡톡VIP
2026.05.12 10:35 · 조회수 0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6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합니다. 본인 부담은 전세 보증금의 5%인 최대 650만 원이며, 호당 보증금은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전체 전세금 한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1순위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1. 모집 개요와 신청 일정

항목내용
시행 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집 호수서울 25개 자치구 총 3,000호
모집 공고일2026년 2월 11일
1순위 신청 기간2026년 2월 23일(월)~2월 25일(수)
2순위 신청 기간2026년 2월 26일(목)~2월 27일(금)
거주 요건 기준일모집 공고일(2026년 2월 11일) 현재 서울 거주
문의SH공사 콜센터 1600-3456

서류는 모집 공고일인 2026년 2월 1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 초본·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상세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자금 지원 구조와 본인 부담

구분내용
호당 보증금 지원 한도최대 1억 3,000만 원
본인 부담률전세금의 5%(최대 650만 원)
전체 전세금 한도3억 2,500만 원(1억 3,000만 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임대료 산정지원금 × 연 1~2% ÷ 12개월
미성년 자녀 할인자녀 수에 따라 금리 0.2~0.5% 인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추가 할인금리 0.2% 추가 인하

예시로 1억 원을 지원받고 연 2% 금리가 적용되면, 연 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16만 원이 월 임대료가 됩니다. 자녀 할인과 수급자 할인이 중첩 적용되면 월 부담액은 10만 원 안팎까지 낮아집니다.

3.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구분기준
무주택 요건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가구 총자산2억 3,700만 원 이하(부채 제외 산정)
자동차 가액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4,563만 원 이하
1순위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장애인용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대상입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서울 거주 기간(최대 3점), 부양가족 수(최대 3점),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3점), 최근 3년 이내 근로·자활사업 참여(3점) 등의 배점으로 순서가 결정됩니다.

4. 주택 유형과 거주 기간

항목기준
가능한 주택 종류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화장실 구비 시)
일반 면적 한도전용 85㎡ 이하
1인 가구 면적 한도전용 60㎡ 이하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전용 85㎡ 초과 주택 가능
최초 계약 기간2년
재계약 횟수최대 14회
최장 거주 기간30년
만 65세 이상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평생 거주 가능

당첨자는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SH공사가 권리분석으로 보증금 안전성을 심사한 뒤 임대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개 수수료 일부와 도배·장판 시공 비용 일부도 지원됩니다.

5. 결론

본 제도는 SH공사가 임대차 계약 주체가 되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차단하고, 입주자가 직접 학교·직장·병원 인접지에서 주택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 무주택·자산·자동차·소득 기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1순위 가산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근로·자활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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