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 공공임대 7대 유형과 분기별 공고 일정 총정리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두 기관이 분담해 공급합니다. 건설형 4종(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과 전세지원형 3종(장기안심·전세임대·고령자 매입임대)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공고 시점이 다릅니다. 전세임대 전기는 4~6월, 행복주택 1차는 5~6월, 국민임대는 7~9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는 8~9월, 행복주택 2차는 10~11월에 주로 모집됩니다. 수급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구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에서 1순위 또는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1. 공급 주체별 신청 채널과 담당 유형
| 항목 | SH 공사 | LH 공사 |
|---|---|---|
|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소속 | 서울특별시 산하 | 국토교통부 산하 |
| 공급 범위 | 서울시 내 | 전국 (서울 포함) |
| 신청 채널 | 서울주거포털 | 마이홈 포털 · LH 청약플러스 |
| 담당 유형 |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장기안심·매입임대 | 전세임대·고령자 매입임대·일부 영구임대·일부 국민임대 |
서울 거주자라도 전세임대와 고령자 매입임대는 LH 채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기관 공고를 모두 확인해야 누락 없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7개 유형별 임대료·계약 조건
| 유형 | 임대료 | 계약·최장 거주 | 주요 대상 | 공급 주체 |
|---|---|---|---|---|
| 국민임대 | 시세 60~80% | 2년·최장 30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SH 중심 |
| 영구임대 | 시세 30% (월 몇만~10만 원) | 평생 거주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위안부 피해자 | SH·LH |
| 행복주택 | 시세 60~80% | 청년 6년·고령자 최장 20년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고령자 중위소득 70% 이하) | SH |
| 장기전세 | 보증금만 (시세 80%) | 10년·재계약 가능 | 무주택 가구 | SH |
| 장기안심 | 보증금 일부 지원·월세 시세 이하 | 2년·최장 10년 | 저소득층 | SH |
| 전세임대 | 전세금 최대 1억 원 지원 | 2년·최장 20년 | 수급자·한부모·청년·신혼·고령자 | LH |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30% | 평생 거주 | 65세 이상 고령자 | LH |
국민임대는 30제곱미터~60제곱미터 규모가 일반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평형이 배정됩니다. 영구임대는 이미 지어진 단지가 많아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분기별 공고 캘린더
| 분기 | 주요 공고 | 특징 |
|---|---|---|
| 1분기 (1~3월) | 전세임대 수시 모집, 장기안심 1차(1~2월) | 신년 초로 물량은 적은 편 |
| 2분기 (4~6월) | 전세임대 전기 모집(4~5월), 행복주택 1차(5~6월), 장기전세 상반기, 장기안심 | 공고 집중기·전세임대 골든타임 |
| 3분기 (7~9월) | 국민임대 1차(7~8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8~9월), 고령자 매입임대 예비입주자(6~8월) | 건설형 단지 공고 다수 |
| 4분기 (10~12월) | 행복주택 2차(10~11월), 장기안심 후반 차수, 장기전세 하반기 | 익년 상반기 일정 사전 공지 시기 |
전세임대 전기 모집 4~5월은 본인이 원하는 동네에 직접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 선택 폭이 가장 넓은 시기입니다. 행복주택 고령자 특별공급도 이 시기에 함께 진행됩니다.
4. 대상자 유형별 신청 조합
| 대상 구분 | 우선 검토 유형 | 비고 |
|---|---|---|
| 수급자 + 65세 이상 | 영구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 영구임대 1순위, 전세임대 우선공급 |
| 비수급 저소득 고령자 | 국민임대 → 장기안심 → 고령자 매입임대 | 월소득 100~200만 원 구간 다수 충족 |
| 청년·신혼부부 | 행복주택 → 전세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청년·신혼 계층 별도 배정 |
| 일반 무주택 가구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장기안심 |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기준 |
국민임대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소득 약 300만 원, 2인 가구 약 4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산 요건은 행복주택 등 일부 유형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5. 결론·정리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모든 유형에 신청하기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 2~3개 유형을 선정한 뒤 분기별 공고 시점에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SH와 LH 두 채널을 모두 점검해야 누락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세임대 4~6월과 국민임대 7~9월은 물량이 큰 핵심 시기로 사전에 서류와 청약통장 잔액을 준비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확한 모집 일정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공고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