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우대 조건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일반 최대 2억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금리는 연 2.85%~4.15%이며 우대금리 최대 0.7%p 추가 인하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유형별 최대 8,50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의무와 1주택 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1. 신청 대상과 소득·자산 자격 조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재산 분할에 의한 취득은 제외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일반 | 부부합산 연 6,000만 원 이하 |
| 생애최초·다자녀·두자녀 | 연 7,000만 원 이하 |
| 신혼 가구 | 연 8,500만 원 이하 |
2026년 기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 정보·금융질서 문란 정보·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 등이 남아 있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부양·직계존속 부양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신청이 원칙이며,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대출 한도·주택 기준·금리 체계
신청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와 LTV가 달리 적용됩니다.
| 유형 | 대출 한도 | LTV | 담보 주택 평가액 상한 |
|---|---|---|---|
| 일반 | 2억 원 이내 | 70% | 5억 원 이하 |
| 생애최초 | 2억 4천만 원 이내 | 80% | 5억 원 이하 |
| 신혼·2자녀 이상 | 3억 2천만 원 이내 | 70% |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DTI 60% 이내가 적용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담보 3억 원 이하 기준이 별도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억 원) 이내입니다.
현행 기본 금리는 연 2.85%~4.15%이며, 고정금리·10년 고정 후 변동·5년 단위 변동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 구입 시 0.2%p 추가 인하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다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우대 대상 | 우대폭 |
|---|---|
| 한부모 가구 | 0.5%p |
| 다자녀 가구 | 최대 0.7%p |
|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 | 각 0.2%p |
| 청약저축 장기 가입·전자계약 체결·중도 상환 실적 등 | 추가 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5%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5%가 하한선으로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실거주 의무·1주택 유지·중도상환 핵심 정리
대출 실행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거주 의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신고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상환 원금의 최대 0.6%가 부과됩니다. 단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실행분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 서류 제공일·계약 체결일·실행일·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 기준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자산·무주택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유형별 한도와 의무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우리·국민·하나·NH농협·신한·인뱅크·부산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