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확정 전국과 서울 상승률 정리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2026년 4월 30일 공시합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 서울은 18.6%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달 열람안 대비 전국은 0.03%포인트, 서울은 0.07%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의견 신청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결과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연동되어, 상승 확정에 따른 보유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1.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내용
| 항목 | 내용 |
|---|---|
|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
| 공시일 | 2026년 4월 30일 |
| 대상 가구 수 | 약 1,585만 가구 |
| 전국 평균 상승률 | 9.13% |
| 서울 상승률 | 18.6%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2. 열람안 대비 최종 조정 결과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 열람안과 비교하면 최종 확정치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역 | 열람안 대비 조정폭 | 방향 |
|---|---|---|
| 전국 | 0.03%포인트 | 하향 |
| 서울 | 0.07%포인트 | 하향 |
조정폭 자체는 미미한 수준으로, 전국 9.13%·서울 18.6%라는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공시가격 상승이 연동되는 주요 항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항목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재산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이 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복지 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 등 재산 기준 평가에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위 항목 전반에 걸쳐 납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액 등 별도 기준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4. 결론·정리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8.6% 상승으로 확정되어 4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식 공시합니다. 열람안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상승폭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직결됩니다. 공시일 이후 본인 보유 주택의 확정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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