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족 간 부동산 이전 방법 비교 증여 저가매매 교환 세금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6.25 11:35 · 조회수 177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증여·저가매매·교환 세 가지입니다. 단순 증여는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저가매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구조가 대폭 바뀌어 기준 초과 시 최대 12.4%의 증여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교환은 부동산끼리 맞바꾸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 필요 없으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금 부담과 거래 비용 두 가지를 함께 따져야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증여·저가매매·교환 세 가지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족 간 부동산 이전 방법을 고를 때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금 부담(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과 거래 비용(현금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입니다. 세금만 보면 최적 방법을 놓칩니다.

방법세금 부담현금 필요 여부핵심 특징
증여가장 많음없음간편하지만 세금 최대
저가매매증여보다 적음시가보다 낮은 매매 대금 필요자녀 자금 출처 입증 필수
교환중간없음세금 + 거래 비용 두 문제 동시 해결

단순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 공짜)으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거래 비용은 없지만 증여세(= 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내는 세금)와 취득세 합계가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큽니다.

증여 물건이 규제 지역(=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한 지역) 안에 있고, 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가 세 배 이상 뛸 수 있어 총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수도권 집값이 20억을 넘는 경우가 많아진 2026년 현재, 단순 증여는 세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저가매매는 어떤 조건에서 세금이 줄어드나요

저가매매는 시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싸게 자녀에게 파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와 실제 매매 가격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원 중 낮은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를 7억 원에 팔면 차액 3억이 기준선(= 10억×30%)에 해당해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합니다. 단순 증여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자녀가 매매 대금을 자력으로 마련해서 부모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고, 그 자금 출처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7억~15억 원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현실적 장벽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저가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저가매매의 취득세 계산 방식이 본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가와 매매 가격의 차액 부분에만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그 차액이 30% 또는 3억 원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이 아닌 취득 금액 전체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규제 지역 내 부동산을 2주택 이상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녀가 취득하면 최대 12.4%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026년 현행 기준). 개정 전 유상 취득세율 1~3%에서 최대 약 4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구분2026.1.1 개정 전2026.1.1 개정 후
기준 초과 시 과세 범위차액 부분에만 증여 취득세율취득 금액 전체에 증여 취득세율
최대 취득세율 (규제 지역·2주택 이상)유상 1~3%12.4%
공동명의 판단 기준 (2026.6.1~)인당 기준총액 기준으로 변경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6년 개정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중과를 피하거나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기준점 직전으로 거래

시가 10억이면 30% 기준이 3억이므로 매매 금액을 7억 1백만 원처럼 기준선 직전(= 기준 미달)으로 설정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취득 전액이 유상(= 돈을 주고 산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부부 공동명의 활용 (증여세 절감 측면)

상증세법(국세)은 증여세를 인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각각 절반씩 취득하면 1인당 차액이 3억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6월 1일부터 취득세(지방세)는 총액 기준으로 바뀌어 공동명의의 취득세 절감 효과는 축소되었습니다.

③ 매수자가 다주택자일 때 역발상 활용

자녀가 이미 다주택자(= 집 2채 이상 보유)라면 유상 취득세율로도 8~12%의 중과세가 붙습니다. 반면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더라도 3.8%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시가 차이를 넓혀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가족 간 교환은 어떤 구조이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환은 현금 대신 부동산끼리 맞바꾸는 방법입니다. 매매처럼 유상(=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라서 별도 거래 대금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의 문제(세금이 많음)와 저가매매의 문제(대금이 필요함)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교환에서 발생하는 세금 구조는 양쪽 각자의 양도세 + 두 물건 시가 차이에 따른 증여세 형태입니다.

실제 절세 사례 (2026년 기준)

부모가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 부부가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한 상황. 양쪽 모두 1세대 1주택이었습니다.

방식세금 합계거래 대금
단순 증여약 6억 7천만 원없음
교환 (증여세 약 4,800만+양도세 약 3,000만+취득세 약 1억 3,200만)약 2억 1천만 원0원
절감 효과약 4억 6천만 원 절감현금 부담 없음

저가매매였다면 자녀가 최소 10억 이상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했지만, 교환으로 전환하면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환 후 부모 명의로 넘어간 10억짜리 부동산은 공증 등을 통해 사후 상속 시 자녀에게 다시 이전되도록 미리 설계해 두면, 세금 절감과 자산 이전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본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①부모·자녀의 보유 주택 수, ②부동산이 규제 지역인지 여부, ③자녀의 자금 출처 입증 가능 여부 세 가지를 먼저 파악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저가매매와 교환은 2026년 현행 취득세 기준으로 사전 시뮬레이션과 법리 검토가 필수이므로, 실행 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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