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LH 일반 매입임대 1012호 모집 신청 자격과 일정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11 10:37 · 조회수 0

2026년 1차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012호 규모로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1순위 우선, 장애인 소득 70% 이하 1순위 일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 우선 접수는 2026년 5월 12일~14일, 1순위 일반·2순위 접수는 6월 8일~10일이며, 인터넷 청약 없이 지역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1. 공급 개요와 임대 조건

LH가 시중의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 사업입니다. 공고일은 2026년 4월 29일, 공급 규모는 전국 1,012호이며, 주택 유형은 가구원 수에 따라 1형(2인 이하)·2형(2~4인)·3형(5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원하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다른 유형 신청도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임대 기간2년 단위, 최대 14회 재계약 (총 30년)
무제한 재계약계약 당시 65세 이상 또는 1순위 요건 유지자
임대료 수준시중 시세 약 30%
신청 방식방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불가)

2. 순위별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기본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무주택 판정에 포함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이고 세대 구성원 전원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되며, 국민연금·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순위대상소득 기준
1순위 우선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순위 일반등록 장애인월평균 소득 70% 이하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가산이 이미 반영된 금액).

가구원50% 기준70% 기준100% 기준
1인266만 원343만 원457만 원
2인351만 원469만 원645만 원
3인408만 원571만 원816만 원
4인440만 원616만 원880만 원
5인466만 원652만 원932만 원

1순위 내 경쟁 시에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3. 신청 일정 한눈에

구분1순위 우선1순위 일반 · 2순위
주택 열람2026년 5월 7일~9일2026년 5월 28일~30일
방문 접수2026년 5월 12일~14일2026년 6월 8일~10일
입주자 선정 발표2026년 6월 9일 17시 이후2026년 7월 15일 17시 이후
계약 체결2026년 6월 중2026년 7월 중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일이 아닌 다른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후순위 처리되므로, 자격 순위와 일정 매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앞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 후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월세 전환과 부담 완화 제도

개별 주택의 보증금·월세는 매물별로 다르며, 입주자가 본인 자금 사정에 맞게 두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효과적용 이율
보증금 300만 원 인상월 임대료 약 15,000원 인하보증금 증액분 기준 환산
보증금 300만 원 인하월 임대료 약 8,750원 인상연 3.5%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한 별도 제도도 두 가지 운영됩니다.

  1. 무보증금 월세 제도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2. 임대 보증금 완화 제도 — 수급자·한부모·저소득 고령자·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 지원 시급 가구가 대상으로, 보증금을 통상 보증금이 아닌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납부하고 차액은 월 임대료에 합산해 분할 납부합니다.

5. 신청 전 점검 사항

  • 공고일(2026년 4월 29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은 모두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주택 열람은 권장이 아니라 실질적 필수입니다. 매입 시점 상태 그대로 공급되며 가전제품 하자는 LH가 보수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유자는 입주 전 상환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은행에서 대출 목적물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받은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대 내 중복 신청 시 전원 무효 처리되며,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 조건이 할증되거나 퇴거 조건부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초과의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6. 결론

이번 공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세 30% 임대료에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고 65세 이상·1순위 요건 유지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본인 자격에 맞는 접수일(1순위 우선은 5월 12일~14일, 1순위 일반·2순위는 6월 8일~10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다른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면 자동 후순위로 처리됩니다. 셋째,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무보증금 월세 제도와 임대 보증금 완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매물 열람 일정에 맞춰 직접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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