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세제개편에서 부동산 세금 3가지 어떻게 달라지나

데일리브리핑VIP
2026.06.25 16:24 · 조회수 97

매년 7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2026년에는 부동산 세금 3가지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직접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 차익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가 폐지되는 방향이고, 종합부동산세(여러 채 또는 고가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여러 방법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영구 세금 혜택에도 기한이 생길 전망입니다. 아직 최종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내용이 나온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1년당 4%에 보유 1년당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세를 놓아도 현재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인 개정안에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큼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과세로 받는 장특공(현행 소득세법: 보유 연수 × 2%, 최대 30%)도 폐지 방향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별로 주던 장기공제(현행 최대 50%)를 비거주자에게는 제외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논의되고 있나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위해 4가지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방법현행(2026년 기준)검토 방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집 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기준 비율)60%인상 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 대비 공식 가격 비율)69% 고정단계적 인상 논의
세율 체계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유지인상 또는 중과세 적용 기준 확대 논의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기준)9억 원으로 축소 가능성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어 국회 법안 통과 없이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주택 공식 가격)이 올라가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는 금액도 커져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이며,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공제액(9억 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임대사업자 영구 혜택이 줄어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고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현행은 기한 없이 아래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다주택자여도 일반 세율 적용말소 후 기한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보유 기간별 최대 70% 공제말소 후 기한 없음
양도세 100% 세액 면제해당 요건 충족 시 전액 면제말소 후 기한 없음

개편안에서는 이 영구 혜택에 기한을 두는 방향이 검토 중입니다. 말소 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혜택이 유지되고, 기한을 넘기면 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로 설정될지는 개정안이 발표돼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에 따라 기한 계산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7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인지를 확인한 뒤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매도 타이밍과 절세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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