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서울 청년안심주택 573세대 공급 일정과 자격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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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16:27 · 조회수 233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6년 1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573세대를 공급합니다. 청약 접수는 2026년 4월 10일~14일이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유형은 청년·신혼부부1·신혼부부2로 구분되며 소득 기준과 순위가 다릅니다. A형 기준 19㎡ 월임대료는 최저 12만4,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 중심 입지에 공급됩니다.

1. 공급 규모 및 주요 일정

항목내용
총 공급573세대 (신규 466 + 재공급 107)
신규 단지리마크빌 구의(광진구), 세이지움 태릉입구역(노원구)
재공급 단지L타워(송파구), BX201(관악구), 골드타워(동작구), 에드가 상계(노원구) 등
청약 접수2026. 4. 10(금) 10:00 ~ 4. 14(화) 17:00
서류심사 발표2026. 4. 20
소득·자산 서류 제출2026. 4. 29 ~ 5. 4
당첨자 발표2026. 8. 12
계약 체결2026. 9. 2 ~ 9. 4
입주 예정2026. 9. 28 ~ 10. 27

2. 유형별 신청 자격

공통 요건: 1986년 4월 1일~2007년 3월 31일 출생 무주택자. 외국인·재외국민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청년형 — 미혼,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자녀 동반 거주 시 신혼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순위자격 조건소득 기준총자산 기준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별도 심사 없음
2순위일반 청년 (본인+부모 합산)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3억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3순위일반 청년 (본인 단독)100% 이하2억5,1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2인 가구 645만2,897원, 3인 가구 816만8,429원.

신혼부부1형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으면 90% 이하). 1순위 신생아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3순위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4순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순.

신혼부부2형 — 신혼부부1형 자격에 기타 혼인가구(5순위) 추가.

3. 가점 항목 및 임대 조건

가점 항목 (순위 동일 시 총점 높은 순 당첨)

항목점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3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3점
소득 50% 이하3점
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3점
부모 무주택2점
장애인 본인2점
청약통장 납입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장애인 가구원1점
청약통장 납입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소득 50% 기준: 1인 가구 266만9,354원, 2인 가구 351만9,762원, 3인 가구 408만4,215원.

단지별 대표 임대 조건

단지·면적A형 보증금A형 월임대료B형 보증금B형 월임대료
리마크빌 구의 19㎡2,805만 원12만4,000원4,675만 원20만6,000원
리마크빌 구의 39㎡6,195만 원27만4,000원1억325만 원45만6,000원
세이지움 태릉입구역 18㎡2,805만 원12만4,000원
L타워 22㎡ (재공급)3,535만 원15만6,000원5,895만 원26만 원
에드가 상계 36㎡ (재공급)5,390만 원23만7,000원8,985만 원39만5,000원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전환이율 2.5%),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전환이율 6%)이 가능합니다. 100만 원 단위로 계약 체결 후 신청합니다.

4. 정리

청약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주택관리번호 2026-980070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점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가점으로 인정되며, 재공급 세대는 이전 입주자 사용 상태로 제공됩니다. 문의는 SH공사 콜센터(1600-3456)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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